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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사단법인의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납세의무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만 정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가 수반될 수 있다.
질의요지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조직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및 신고 방법
회답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나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는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습니다. 조직변경 후 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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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4 (<time datetime="1997-08-28">1997.08.28</time> 회신), "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64)
- 원 제목
-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