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5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단독사업자 명의의 당초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와 유사 사례를 물었다.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단독사업자 명의의 당초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고 이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단독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588,1993.6.1, 소득46011-368, 1999.11.22, 소득46011-4043,1998.12.23, 소득46011-21109,2000.8.29, 소득46011-487,1996.02.12)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88, 1993.06.01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관련한 유사 사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88, 1993.06.01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58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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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57 (<time datetime="2002-03-18">2002.03.18</time> 회신), "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75)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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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