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47회신일 2003.03.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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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5

해당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자기조정 신고 후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복식기장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기장의무자는 당초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처럼 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이다.

회답

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47 (2003.03.05 회신), "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14)
원 제목
경정 등으로 외부조정대상으로 전환된 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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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