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분양했다. 일부를 분양한 뒤 미분양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가신축분양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2 (1999.10.04), 부가46015-2243(1996.10.26) 및 소득46011-2090(1996.07.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52, 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한 후 미분양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 부가46015-4052, 1999.10.04

토지 공동소유자 5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43 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
  • 부가46015-4052 미분양상가를 지분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 소득46011-20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42 (<time datetime="2003-03-05">2003.03.05</time> 회신),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12)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해지 후 지분별 분할등기로 소유권이전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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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