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3회신일 1996.10.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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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6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한다.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후 각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이 경우 공동사업체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이 경우 공동사업체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3 (1996.10.26 회신), "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29)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 시 사업자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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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