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자산소득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84회신일 2002.0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자산소득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14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공동사업소득은 사망일까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특수관계 공동사업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공동사업소득은 사망일까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공동사업소득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볼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22, 1998.0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22, 1998.08.26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22 공동임대사업자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84 (2002.02.14 회신), "배우자 자산소득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86)
원 제목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