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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계산서도 교부금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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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산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계산서 교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도매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계산서의 교부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계산서 교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비율이 과세기간별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의 산정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도매인에게는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일정비율은 2002년 10%, 2003년 20%, 2004년부터 2005년 40%, 2006년부터 2007년 80%이다.
질의요지
중도매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는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2002년 : 10%, 2003년 : 20%, 2004년 ~ 2005년 : 40%, 2006년 ~ 2007년 :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바,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는 교부금액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매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를 계산서 교부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도매인의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계산서 교부금액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는 교부금액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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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72 (2003.02.13 회신), "주민등록번호 계산서도 교부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79)
- 원 제목
-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