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물품을 나중에 인도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82회신일 2002.01.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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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8

상품 등의 판매수입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물품을 나중에 인도할 때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수입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납품계약에 따른 인도일은 물품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은 추후 인도한다. 납품계약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물품을 납품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한 날이라 함은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을 추후 인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거주자가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한 날이라 함은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82 (2002.01.18 회신), "물품을 나중에 인도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32)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은 추후에 인도하는 경우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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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