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4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 소요금액으로 본다.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 소요금액으로 본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83, 2000.5.22) 및 (소득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83, 2000.05.2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83, 2000.5.22) 및 (소득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83, 2000.05.2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46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소득46011-583 주식소각 의제배당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43 (<time datetime="2001-08-31">2001.08.31</time> 회신),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19)
원 제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