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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의제배당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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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전·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과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다. 받은 금전·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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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3 (<time datetime="2000-05-22">2000.05.22</time> 회신), "주식소각 의제배당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58)
- 원 제목
-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