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37회신일 2001.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매매업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 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 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통칙 19-7을 근거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업종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및 소득세법 통칙 19-7(부동산매매업의 업종구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업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업종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및 소득세법 통칙 19-7(부동산매매업의 업종구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37 (2001.08.30 회신), "부동산매매업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16)
원 제목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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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