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3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한 해에 장기이자소득이 둘 이상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장기이자소득의 대상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상태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것(이하 이 條에서 "長期利子所得"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條에서 "保有年數"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2.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의 그 대상 및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답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의 그 대상 및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장기이자소득이 둘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장기이자소득”의 대상 및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34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장기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13)
원 제목
장기이자소득이 당해연도에 2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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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소득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