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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판정 때 부모와 자녀 주택도 합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만 합산한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판정할 때 부모와 아들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주택 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만 합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와 아들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 수의 계산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문의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 수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부모와 아들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 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2항제4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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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07 (<time datetime="2002-01-03">2002.01.03</time> 회신), "주택임대소득 판정 때 부모와 자녀 주택도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97)
- 원 제목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단시 부모와 아들의 주택을 합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