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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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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재평가한 중고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는 5년에서 10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이 문제되었다.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자산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시 재평가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평가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분(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는 것인 바,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경우에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라 함은 5년에서 1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자산인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를 적용할 때 재평가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중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부터 적용합니다.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합니다.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면 그 범위는 5년에서 10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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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15 (2001.03.12 회신), "재평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86)
- 원 제목
- 재평가자산의 중고자산 내용연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