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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운용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과기간 대응분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위탁회사의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경과기간 대응분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보수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가 결산을 확정하였다. 종료일이나 해지일 전의 관리·운용보수 중 경과기간 대응분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귀속시기.
회답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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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77 (2001.05.07 회신), "신탁관리·운용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36)
- 원 제목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