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59회신일 2001.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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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7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사용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 비용을 어떤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사용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개발이 완료된 뒤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의 비용 처리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였다. 개발 완료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전까지 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 비용을 어떤 자산계정으로 분류하고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지 여부.

회답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든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59 (2001.04.07 회신),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90)
원 제목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산계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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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