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리 주택임차금 대여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리 주택임차금 대여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이자와 회사 계상 이자의 차이는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이자와 회사 계상 이자의 차이는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대상은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기준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취득자금 또는 임차자금을 대여했다. 대여 조건은 무상이거나 법인세법시행령에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동 규정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동 규정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동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해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및 소득 처리.

회답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해당 규정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의 차이를 익금산입한다.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귀속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50 (<time datetime="2001-03-30">2001.03.30</time> 회신), "저리 주택임차금 대여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80)
원 제목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임차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