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인수권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770회신일 2001.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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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9

해당 이익 분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 분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의제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주주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전부를 포기하였다.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이익이 분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 중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여부.

회답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의제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70 (2001.06.29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63)
원 제목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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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