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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익 분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 분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의제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주주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전부를 포기하였다.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이익이 분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 중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 여부.
회답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의제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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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70 (2001.06.29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63)
- 원 제목
-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