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시공사에 지급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2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공사에 지급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합원이 시공사에 이주비와 이자를 상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별도의 원천징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부채 계상 여부와 이자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가 함께 포함되었다. 부채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번의 부채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질의 2번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214, 1999.4.1 및 법인46013-1689, 1995.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214, 1999.4.1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이주비 등의 부채 계상 여부.

2. 시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1. 부채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2.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해당 내국법인은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214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 법인46013-1689 재개발조합이 지급하는 이주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29 (<time datetime="2001-11-27">2001.11.27</time> 회신), "시공사에 지급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60)
원 제목
조합원이 시공사에 이주비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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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