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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과소신고를 5년 뒤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잘못된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매표소운영업에는 코드번호 630600과 기본율 33.7%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했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매표소운영업에 대한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630600(기본율 33.7%)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표소운영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2.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경정 여부
회답
1. 매표소운영업에 대한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630600(기본율 33.7%)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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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79 (2001.10.08 회신), "표준소득률 과소신고를 5년 뒤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44)
- 원 제목
-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경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