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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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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만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사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월 1일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기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25 (2001.9.22), 재삼46014-1694(1998.9.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한해서만 영농자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25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 재삼46014-1694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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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55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24)
- 원 제목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