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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환급받은 증여세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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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과세처분 취소로 증여자가 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다가 판결로 환급받은 증여세가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과세처분 취소로 증여자가 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행정소송 판결로 결정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다. 이후 당초 과세처분이 행정소송 판결로 결정취소되어 증여자가 해당 세액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로 결정 취소됨으로써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로 결정취소됨으로써 증여세를 대신납부한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증여자가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그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행정소송 판결로 결정취소되어 대신 납부한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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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15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증여자가 환급받은 증여세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07)
- 원 제목
- 환급받은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