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33회신일 2002.10.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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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1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를 물었다.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971,1998.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71, 1998.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971 증여하는 상표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33 (2002.10.11 회신), "감자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18)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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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