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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상표사용권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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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리의 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특정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권리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명시된 조항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한다.
질의요지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971,1998.5.29; 법인 22601-2523,1988.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71, 1998.05.29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971, 1998.5.29; 법인 22601-2523, 1988.9.7)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유
※ 재삼46014-971, 1998.05.29
특정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971 증여하는 상표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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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24 (<time datetime="2002-10-10">2002.10.10</time> 회신), "독점 상표사용권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17)
- 원 제목
- 특허출원중인 소프트웨어 기술의 적정한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