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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무원은 증여세상 비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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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과 가족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주한미군 군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과 가족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군무원 해당 여부는 국내 통상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합중국군대 군무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한미행정 제1조의 적용을 받은 합중국군대의 군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상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군속인 군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합중국군대 군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상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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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38 (2002.09.25 회신), "주한미군 군무원은 증여세상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99)
- 원 제목
- 주한 미군의 군속(군무원)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