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한미군 군무원은 증여세상 비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38회신일 2002.09.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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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5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과 가족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주한미군 군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과 가족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군무원 해당 여부는 국내 통상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합중국군대 군무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한미행정 제1조의 적용을 받은 합중국군대의 군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상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군속인 군무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 가족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합중국군대 군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상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38 (2002.09.25 회신), "주한미군 군무원은 증여세상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99)
원 제목
주한 미군의 군속(군무원)인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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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