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시 기준시가는 저가·고가 양도의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시 기준시가는 저가·고가 양도의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 산정이 어려운 전세권 설정 공동주택은 전세금과 고시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저가·고가 양도 시 적용하는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전세권 설정 공동주택은 전세금과 고시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해당 재산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이다. 그 공동주택에는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때에는 그 당시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금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같은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것)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때에는 그 당시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금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와 전세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같은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것)으로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때에는 그 당시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금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09 (<time datetime="2002-08-27">2002.08.27</time> 회신), "고시 기준시가는 저가·고가 양도의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82)
원 제목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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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