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의 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 지분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의 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 지분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법정 상속지분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최초 합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으나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했다.

질의요지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266(1997.9.25), 재삼46014-868 (1999.5.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266, 1997.9.25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합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재삼46014-2266(1997.9.25), 재삼46014-868(1999.5.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266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 재삼46014-868 연속 사망 시 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82 (<time datetime="2002-07-05">2002.07.05</time> 회신), "부의 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 지분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49)
원 제목
부모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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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