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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상속공제 농지를 처분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5년 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다만,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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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66 (<time datetime="1998-11-23">1998.11.23</time> 회신),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36)
- 원 제목
- 농지상속공제 받은 농지 처분시 상속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