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속 사망 시 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68회신일 1999.05.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속 사망 시 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7

부의 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과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부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자와 모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과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가 미혼인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하였다. 그 후 모가 다시 사망하였고, 모는 미혼인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부의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 및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중 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 및 모가 미혼의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되므로 그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하고 다시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법.

회답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중 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 및 모가 미혼의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되므로 그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68 (1999.05.07 회신), "연속 사망 시 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44)
원 제목
부의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미혼의 자 사망 후 다시 모가 사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