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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과세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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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다.
할증과세와 징수유예액 계산에서 상속재산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다. 세대를 건너띈 상속과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띈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증과세 및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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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3 (2003.05.28 회신), "할증과세 때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23)
- 원 제목
- 할증과세 및 징수유예세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