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유학 중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학비와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의 현금을 지급한다. 자녀가 해당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21 (2003.05.20 회신), "유학 중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06)
- 원 제목
- 유학중인 자녀의 학비ㆍ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