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 기한에 공휴일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양도신고 기한에 공휴일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양도신고 절차와 시행시한의 공휴일 특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회신문은 공휴일인 2002.6.30.과 7.1. 이후 2002.7.2.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3.6.30.로 제시됐다. 참고 회신문에는 2002.6.30. 및 7.1.이 공휴일인 상황이 기재돼 있다.

질의요지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46014-130,2002.06.28호)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300-168,1998.02.02, 재일46014-2814,1997.12.04, 재일46014-1407,1998.07.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130, 2003.06.28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3.6.30.이나, 2002.6.30. 및 7.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7.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의 절차와 신고기한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130 및 국세청 질의회신문 재일46300-168, 재일46014-2814, 재일46014-1407을 참고한다.

이유

※ 재경부재산46014-130, 2003.06.28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3.6.30.이나, 2002.6.30. 및 7.1.이 공휴일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기한 특례가 적용되어 2002.7.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130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407 서류가 미비해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받나?
  • 재일46014-2814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 재일46300-16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03 (<time datetime="2003-04-22">2003.04.22</time> 회신), "부동산양도신고 기한에 공휴일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89)
원 제목
부동산 양도신고의 절차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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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