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류가 미비해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7회신일 1998.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류가 미비해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7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다.

신고서 기재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다. 신고서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규정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교부 여부.

회답

신고서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규정된 서류가 미비해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7 (1998.07.27 회신), "서류가 미비해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91)
원 제목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의 불비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