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어느 기간까지 권리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자산 성격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01.0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어느 기간 동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회답

재산46014-20, 2001.01.04를 참조한다.

소득세법 제94조상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할 때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3 (<time datetime="2003-02-21">2003.02.21</time> 회신),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21)
원 제목
양도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