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사자가 자산을 교환하여 이전하는 거래가 전제되어 있다. 그 교환으로 소득이 발생하는지가 과세 조건이다.

질의요지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53,1994.02.18호, 재산46014-20,2001.01.04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53, 1994.02.18

귀 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교환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재일46014-453, 1994.02.18 및 재산46014-20, 2001.01.04를 참고한다.

해당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66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1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