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광고물 제작·보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광고물 제작·보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작자가 국내 광고주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대행업자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광고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대가와 광고대행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작자가 국내 광고주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대행업자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해외광고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물 제작자는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유지·보수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943, 1999.09.28 및 부가46015-2216, 1997.09.2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43, 1999.09.28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제작비 및 광고수수료)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대행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대가와 광고대행 수수료의 과세방법이다.

회답

질의회신(부가46015-3943, 1999.09.28 및 부가46015-2216, 1997.09.27)을 참고한다.

광고물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제작비 및 광고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대행업자가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16 해외 ISO 인증심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 부가46015-3943 국외 광고물 제작·유지보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28 (<time datetime="2001-09-05">2001.09.05</time> 회신), "국외 광고물 제작·보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79)
원 제목
국외 광고물제작ㆍ설치후 유지ㆍ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