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상거래 할인액과 연체료는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91회신일 2001.03.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거래 할인액과 연체료는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7

조기지급 할인액과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소비대차 전환 후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입금 할인액과 외상매출금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조기지급 할인액과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소비대차 전환 후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이자소득 판정의 조건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하고 할인액을 받거나 외상매출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 금액을 받는다. 일부 외상매출금은 소비대차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입금 조기지급 할인액과 외상매출금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추가 금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회답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하여 받는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다만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91 (2001.03.17 회신), "외상거래 할인액과 연체료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75)
원 제목
외상매입금에 대한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에 대한 연체료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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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