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탁부동산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22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부동산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4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에 관한 질의는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

회답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46조 제9항에 따라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종합토지세에 관한 질의는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224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신탁부동산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68)
원 제목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여 임대소득 발생시 소득의 귀속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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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