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중소득과 대표자 개인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02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소득과 대표자 개인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담합니다.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025 (<time datetime="2001-05-08">2001.05.08</time> 회신), "종중소득과 대표자 개인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61)
원 제목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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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소득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