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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비영업대금 이자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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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분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분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얻었다. 해당 거주자는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가산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 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미신고분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 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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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926 (2001.05.02 회신), "미신고 비영업대금 이자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53)
- 원 제목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