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779회신일 2001.04.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4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호법에 따른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의료행위를 한다.

질의요지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94,2001.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94, 2001.04.23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재소득46073-94, 2001.04.23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79 (2001.04.24 회신),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46)
원 제목
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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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