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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보호법상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호법에 따른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의료행위를 한다.
질의요지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94,2001.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94, 2001.04.23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재소득46073-94, 2001.04.23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보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9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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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79 (2001.04.24 회신),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46)
- 원 제목
- 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