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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으로 지급한 실비 여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시출장 근로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의하여 실비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의하여 실비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실비 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의하여 실비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55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1-10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45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1-10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구36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1-10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전43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1-10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26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1-10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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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37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월액으로 지급한 실비 여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42)
- 원 제목
- 월액으로 실비정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