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612회신일 2001.04.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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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6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다.

사업자가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다.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료품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무상 기증한다. 기증 상대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나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이다.

질의요지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가액.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의하여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612 (2001.04.16 회신),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33)
원 제목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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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