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회 명의 주택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명의 주택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교회 명의의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교회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 1877 (1993.5.6), 재일46014-428(1996.2.14), 서이46012-10116(2002.1.18) 및 재일46014-428(1996.2.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7, 1993.5.6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명의의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1877(1993.5.6), 재일46014-428(1996.2.14), 서이46012-10116(2002.1.18) 및 재일46014-428(1996.2.14)을 참고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또는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질의의 교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16 상가·오피스텔 신축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 재일46014-428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 징세46101-1877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에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2 (<time datetime="2003-01-21">2003.01.21</time> 회신), "교회 명의 주택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94)
원 제목
교회명의의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