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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에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단체나 공익 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적용한다.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단체나 공익 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적용한다. 교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교회이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의 존재 등 사실관계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등이 법인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해당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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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77 (<time datetime="1993-05-06">1993.05.06</time> 회신),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에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43)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등이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