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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3월 내 자산을 넘겨야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 요건을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사업양수도방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법인설립일과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 사이의 기간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735,1996.12.10 및 제도46012-11032,2001.05.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1311,1999.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35, 1996.12.10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음)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재일46014-2735,1996.12.10 및 제도46012-11032,2001.05.09를 참고합니다.
2. 질의 2는 법인46012-1311,1999.04.09를 참고합니다.
이유
사업양수도방법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31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 재일46014-2735 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 제도46012-11032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무엇을 양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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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76 (<time datetime="2002-08-21">2002.08.21</time> 회신), "법인설립 후 3월 내 자산을 넘겨야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28)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