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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무엇을 양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하고 종결 후 폐업신고를 한다.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묻는다.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하고 종결 후 폐업신고를 한다. 폐업과 관련된 납세의무는 폐업신고와 별도로 남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사업의 양수도가 종결되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가 종결되면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폐업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별도로 있음)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가 종결되면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폐업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별도로 있음)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의 처리 방법.
회답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도가 종결되면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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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32 (<time datetime="2001-05-09">2001.05.09</time> 회신),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무엇을 양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4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