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 2년 미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 2년 미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영농기간 2년 미만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자녀도 같은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대상은 1999. 1. 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이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25(2001.9.22), 재삼46014-2136(1997.9.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2년 미만 영농에 종사한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86 (<time datetime="2001-12-08">2001.12.08</time> 회신), "영농 2년 미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92)
원 제목
자경농민이 2년미만 영농에 종사한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