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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거주·경작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려는 농지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상태를 토대로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72,1997.12.17 및 재일46014-2693,1997.11.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일46014-2972, 1997.12.17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972(1997.12.17.) 및 재일46014-2693(1997.11.17.)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이유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93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 재일46014-2972 질의별 양도소득 과세문제는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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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9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8년 거주·경작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7)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