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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건물 평가액이 부족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상업용건물의 신고 평가액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는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6.12.3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第71條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그 年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稅額을 포함하며, 이하 이 項에서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 신고가액이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2000. 1. 1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0. 1. 1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취득시기가 1999. 12. 31이전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상업용건물을 신고했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2000. 1. 1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취득시기가 1999. 12. 31이전인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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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570 (2001.08.07 회신), "증여건물 평가액이 부족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38)
- 원 제목
- 증여받은 건물을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